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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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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등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