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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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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