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양육비, 상간이혼 답변빠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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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원 영통구 이의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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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차명심 법률사무소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위도(latitude): 37.273979

경도(longitude): 127.049935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안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4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503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도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202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7층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양육비 검색 업체
경기한부모회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1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106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강희철 법률사무소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3 승전빌딩 502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 영통구 이의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FAQ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