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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에는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