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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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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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와 각종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심한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