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이혼, 재판이혼비용, 양육권친권 추가문의

동남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남구 · 업종 이혼 외
동남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판이혼비용, 파혼변호사, 혼인빙자사기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720 신협빌딩 5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7로 45 신협빌딩 5층

위도(latitude): 36.7863643

경도(longitude): 127.1587445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에이스법조타워 403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에이스법조타워 403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예술심리치료연구소그라운딩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93 307동 19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224 307동 1904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하하호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958 불당타운1 5층 502호 /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3 불당타운1 5층 502호 / 2층 202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몽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돌고개2길 18 2층 201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천안직영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45 시온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7 시온빌딩 4층 401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의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8 4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406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센타 타워 307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 타워 307호

동남구 이혼

동남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송수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8 505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505호

동남구 이혼

FAQ

동남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